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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점검, 미흡땐 문책"...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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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은행 임원과 직원이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22일부터 11개 주채권은행의 기업구조
    조정추진상황을 점검해 여신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임직원을 문책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헌재 위원장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행장 등 임직원
    앞에서 자산재평가부분을 제외하고 부채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은행 임직원들조차 금감위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적은 없다.

    금감위가 이처럼 강경방침으로 밝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여의도청사를 방문해 기업구조조정실적을 챙길 예정인데다 4월말이나
    5월초에 열린 정.재계및 금융계 간담회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하는 상황에 몰린 탓이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18일 한빛 제일 외환 등 5대그룹 주채권은행
    여신담당임원을 불러 분기별 재무약정 평가시 부채비율감축 등 8개
    항목 이행실적이 한가지라도 70%에 미달하는 기업이 나오거나 70%이상
    1백%미만인 항목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여신중단 등 단계별 제재조치가
    취하라고 지시했다.

    단계별 제재는 <>1,2차에 걸친 약정 이행 촉구<>신규여신중단<>기존여신
    회수 <>무역금융중단<>강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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