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최순영 신동아
그룹회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민사및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4명 안팎의 임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1일 "2조7천억원이 넘는 대한생명 부실중 2조1천억원
정도가 계열사에 대한 편법대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출에
관여한 대주주는 물론 임직원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대부분 최 회장의 측근으로 부실
계열사에대한 우회대출이나 횡령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회사에 입힌 재산상의 손실분을 회수할 방침
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 관련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금융
기관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회사를 결코 사금고화하는 일이 없도록한다는
게 금감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23일께 대한생명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
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자산부채 실사결과와 함께 매각 등 정상화 방향,부실
관련 임직원 조치,감독소홀과 관련한 감독기관 임직원 문책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이정보 전 보험감독
원장을 포함한 일부 감독 책임자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자체 징계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