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직책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에서 선회,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검증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임채정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대상
문제가 여야 쟁점의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협상의 진척을 위해 관련
법을 정비,부분적 검증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을
정비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