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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이 머니] 증권 길라잡이 : (용어설명) '목표수익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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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수익률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 영업점포에 가보면 "**수익률"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제시수익률,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실현수익률 등등등..

    제시수익률이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주로 사용된다.

    "과거 실적에 견주어 볼 때 몇개월뒤 이 펀드의 수익률이 몇%가 예상됩니다"
    라는 설명이 바로 제시수익률이다.

    다시말해 투신사나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예상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사채형펀드 투자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회사측이
    제시하는 수익률이다.

    최근 감독당국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나 투신사가 고객에게
    예상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점포에선 이같은 방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목표수익률이란 말 그대로 펀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흔히 예상수익률 제시수익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 주식형 펀드에서 이 말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스폿펀드에 붙는 목표수익률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수익률 개념으로
    쓰인다.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만기에 관계없이 조기상환되는 펀드가 스폿펀드
    인데 여기서 일정한 수익률이 바로 목표수익률이다.


    <>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에 돈을 입금한 뒤 다시 꺼내는 것을 증권전문용어로 환매라고
    한다.

    만기때 찾는 만기환매와 만기전에 찾는 중도환매로 나뉜다.

    통상 환매라고 하면 만기 전에 돈을 찾은 중도환매를 가리킨다.

    환매수수료 역시 중도환매수수료를 의미한다.

    중도환매수수료란 당초 계약했던 만기가 되기 전에 고객들이 돈을 찾을 때
    벌칙금처럼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는 가입후 중도환매할 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가령 원금이 손실이 났을 경우엔 만기전에 찾더라도 별도 환매수수료를
    매기지 않는다.

    수수료율은 1년만기 상품일 경우 보통 가입후 90일전에 중도환매하면
    이익금의 70%가량이 환매수수료로 떼이게 된다.

    각 회사별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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