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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법시다] '내달부터 달라지는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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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달라지는 금융거래가 많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대출관련 제도도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은행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유념해야될 게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은 일반사람들 입장에선 모두 "반드시
    알아야만 약이 되는 것들"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에선 "단위형 금전신탁"이란 신 상품을 내놓는다.

    이 상품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돈을 마땅히 굴리기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
    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또 1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이 많은 고객은 앞으로 추가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또 1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내야하는 빚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가 밝혀질 경우 4월부터 조기 회수조치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도 1%포인트 내리기 돼 있다.

    이에따라 4월부터 보장성 보험과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최고 25%까지 오를 전망이다.

    <>단위형 금전신탁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상품으로 모든 은행에서
    판매된다.

    판매시기는 4월 12일께로 결정됐다.

    이 상품은 종전의 신탁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다.

    판매방식은 뮤추얼 펀드와 비슷하고 형태는 투신사 수익증권과 유사하다.

    이 상품은 우선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니다.

    뮤추얼펀드처럼 정해진 기간(1개월)동안만 가입할 수 있다.

    펀드규모도 미리 정해진다.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더 이상 팔지 않는다고 은행들은 설명하고 있다.

    추가 불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입 후 1개월여동안만 예금을 더 넣을 수 있다.

    이같은 특징때문에 "단위형"이라 불린다.

    중도해지란 개념도 없다.

    가입했으면 만기까지 가야한다.

    만기는 1년이다.

    기존 신탁상품의 만기(1년6개월)보다 짧지만 이 기간동안 자금이 묶인다고
    봐야한다.

    이 상품은 무엇보다 완전히 실적배당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투자한 유가증권을 싯가로 평가하고 부실 자산은 발생하는 즉시 배당률에
    반영시킨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고객은 고수익 배당을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다만 기대되는 부분은 처음으로 상품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은행들이 이
    상품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투신사와 달리 신탁자금을 대출로도 운용할 수 있다.

    급작스런 금리변동이나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에 덜 노출된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일단 목표배당률을 신종적립신탁 이상으로 잡고 있다.

    신종적립신탁의 배당률이 현재 연9%~1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된다.

    <>1천만원이상 대출공개 =지금까진 한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이상을 빌릴
    경우에 한해 관련 대출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교환돼 왔다.

    그러나 4월부터는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 대출받은 것도 모든 금융기관에
    공개된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공동망에 관련 정보가 들어가 어느 은행에서나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공동망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대출 한도도 이에 근거해 정한다.

    따라서 1천만원보다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선
    보다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밟아야 할 지 모른다.

    특히 샐러리맨들은 마이너스 대출(종합통장대출)에 신경써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조언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실제 대출에 상관없이 한도 설정액이 공동전산망에
    등록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해놓은 사람은 실제 1백만원
    을 대출받고 있어도 1천만원이상 대출자로 입력된다는 얘기다.

    이 사람이 다른 은행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할 경우 이미 마이너스
    대출 한도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1천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른다.

    금융기관간에 교환되는 1천만원 이상 대출 정보는 신규대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출규모가 큰 차입자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9백99만원 이하 일반 대출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공동망에 등록
    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여윳돈이 있을 때 부채규모를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하는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빚내역 허위제출 제재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때
    각종 부채내역을 은행에 내는 제도는 지난 2월1일부터 시행됐다.

    상당수 고객들이 이미 부채내역을 냈다.

    빚내역에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 구입한 내용과 사채등도 들어가있다.

    그간에는 빚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4월부터 이를 문제삼는다.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가 가해진다는 얘기다.

    허위로 기재한게 처음 발각되면 소명자료를 내야한다.

    경우에 따라선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시말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야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실자료를 냈다가 두번째로 들키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고 3회째의 경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적색거래처가 되면 대출 카드사용등 금융거래를 아예 할 수 없어진다.

    은행에서 1천만원 초과 대출을 받는 고객은 이같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겠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4월부터 달라지는 금융거래 ]

    <>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

    .만기 : 1년
    .1개월 동안만 가입 가능
    .중도해지 불가능
    .유가증권 싯가평가에 따른 실적배당
    .투신사 수익증권과 유사

    <> 1천만원 이상 대출정보 공개

    .은행에서 1천만원이상 대출받을 때 적용
    .제2금융권의 경우 종전대로 2천만원 이상 대출정보 공개
    .마이너스 대출도 한도설정액으로 등록
    .999만원 이하 대출은 적용되지 않음

    <> 빚내역 허위제출 제재

    .1회 -> 소명자료 제출 의무
    .2회 -> 주의거래처 분류
    .3회 -> 적색거래처 등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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