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사들여 경영개선을 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5월부터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산업발전법에 따라 신설될 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구조조
정 투자조합(Vulture Fund)의 등록요건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0억원으로 정했다.
또 전문회사가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구조조정투자조합을 만들어 인
수하도록 했다.

투자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규모와 똑
같은 30억원 이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10%이상은 반드시 전문회사가 출자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조합원들이 10억원 이상만 출자해도 일단 조합등록을 받아준
뒤 실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나머지를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
침이다.

산자부는 요건을 갖춰 등록한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사들인 주식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상 2003년까지 주식양도세를 면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상장 부실기업을 인수했을 때도 2003년까지는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을 방
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