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호사의 차세대 주자로는 박은영(김&장) 변호사, 김형진(광장),
최경준(김장리), 하석원(김신&유) 변호사 등이 꼽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OECD나 WTO에 관련된 통상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
대표단의 일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난 97년12월 타결된 OECD 뇌물방지협약.

재경원, 외무부, 법무무, 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측 협상대표단에
자문 변호사로 활약한 것.

또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중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 문제 등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을 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이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통상전문가 과정에서 통상법
강의를 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제법과 국제금융의 대가인 뉴욕대 안드레아 로웬펠드 교수
밑에서 수학한 중견 통상 변호사.

지난 92년 태국산 VTR 헤드 드럼용 볼 베어링사건과 93년 일본산 PS 인쇄판
사건에서 큰 활약을 보였다.

또 95년에는 벨기에 커데트 브라더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산
D램및 전자레인지에 대한 통상 분쟁에서 국내 업체들을 대리했다.

이밖에 미국및 일본산 폴리아세탈 수지사건(91년), 미국.중국.벨기에.
프랑스산 액체가성소다(94년), 미국및 독일산 메틸셀룰로스(97년) 사건 등을
맡았다.

현재는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 반덤핑및 상계관세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어학 실력면에서 통상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영어는 물론 독일어,일본어등 3개 외국어에 능통하다.

지난해 4월 IMF 체제에 따른 외국인투자관련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참가했다.

또 지난 96년 WTO체제이후 국내 첫 반덤핑제소 사건인 미국 유니온카바이드
의 에탄올아민 사건을 통해 덤핑마진율 산정, 조사방법 등에 있어 우리의
반덤핑 정책을 WTO의 기준에 맞출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차석 졸업,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의 준재.

소프트웨어의 관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한국컴퓨터어쏘시에이츠"
사건을 맡아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제품이 비관세 품목으로 규정되도록
관세법 개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했다.

< 윤성민 기자 yskwon@ >

[ 특별취재팀 =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노혜령 이익원 권영설 윤성민
(산업1부) 김문권 류성 이심기(사회1부)
육동인 김태철(사회2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