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을 꿈꾼다] 청사진 : 예금보험공사..보호대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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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예금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이 예금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보호대상 상품 =예금 보호를 받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수.축협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예금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대상 상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이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객의 돈을 받은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 자산을 처분해 고객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
<> 얼마까지 보호받나 =예금보험 사고가 2000년말 이전에 일어나는가,
이후에 일어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 상품가입시기가 98년 7월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특정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문을 닫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98년 7월31일 이전 보호대상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고객은 원금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는 주지 않고 원금만 보장된다.
원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했더라도 납입보험료가 2천만원을
넘을땐 해약환급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과 납입 보험료중 적은 액수를
돌려받는다.
2001년 이후에 금융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같은 보호금액은 예금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 예금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 보호상품 파악 요령 =가장 손쉬운 방법은 통장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
이다.
98년 8월10일부터는 통장에 예금보험관계를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개설한 통장이라면 98년 8월10일 이후 처음으로 거래한 통장란에
안내문이 찍혀 있다.
만약 안내문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안심해도 좋다.
신규로 개설한 통장이라면 통장 맨 뒷면을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뒷면 안내문에는 예금보호여부는 물론 가입기간에 따른 보호여부, 1인당
보호금액 한도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금융기관 영업점에 가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올해부터 예금보험대상 상품의
이름을 정리한 "부보예금등록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등록부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등록부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이 예금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보호대상 상품 =예금 보호를 받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수.축협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예금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대상 상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이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객의 돈을 받은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 자산을 처분해 고객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
<> 얼마까지 보호받나 =예금보험 사고가 2000년말 이전에 일어나는가,
이후에 일어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 상품가입시기가 98년 7월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특정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문을 닫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98년 7월31일 이전 보호대상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고객은 원금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는 주지 않고 원금만 보장된다.
원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했더라도 납입보험료가 2천만원을
넘을땐 해약환급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과 납입 보험료중 적은 액수를
돌려받는다.
2001년 이후에 금융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같은 보호금액은 예금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 예금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 보호상품 파악 요령 =가장 손쉬운 방법은 통장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
이다.
98년 8월10일부터는 통장에 예금보험관계를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개설한 통장이라면 98년 8월10일 이후 처음으로 거래한 통장란에
안내문이 찍혀 있다.
만약 안내문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안심해도 좋다.
신규로 개설한 통장이라면 통장 맨 뒷면을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뒷면 안내문에는 예금보호여부는 물론 가입기간에 따른 보호여부, 1인당
보호금액 한도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금융기관 영업점에 가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올해부터 예금보험대상 상품의
이름을 정리한 "부보예금등록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등록부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등록부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