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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 주택조합 가입 가능..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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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직장.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새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돼 있는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가 폐지돼 40평형대 이상 대형 조합주택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조합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지침을 이같이 개정,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완화,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형주택 소유자도 청약통장없이 중형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전용 25.7평이하로만
    건설하도록 돼 있는 조합주택 평형규제를 일부 변경,일반분양분에 대해
    서는 주택규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건설업체들이 대형 평형위주로 지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
    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이와함께 조합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도 조합주택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택지에 조합주택을 짓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초기
    사업비 부담이 적은 조합주택사업에 매력을 느끼는 업체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일반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
    개발택지에서는 조합주택 건설을 계속 불허할 계획이다.

    조합주택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8천6백72가구가 건립됐으며 올해중
    1만7천3백여가구가 새로 건설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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