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가격발표 방침에 전국약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에 생산실적이 많은 50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 이를 지역신문
지자체소식지 생활정보지 등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봄 가을에 많이 팔리는 구충제나 여름철의 살충제, 겨울철의 쌍화탕 등
계절적인 성수의약품도 시기에 맞춰 조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역별로 대형약국과 중형약국 20개를 선정, 품목별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에 대한 정보를 매체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한 가격정보발표는 지나친 가격경쟁
을 유발해 약사에 대한 소비자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가격조사전문기관이 의약품 가격을 조사,
공표하겠다면 수용할수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약가조사를 관장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실태를 공표하면 소비자들이 값싼 대형약국으로 자꾸 몰리게 돼
소형약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생활필수품 등 다른 상품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격
조사및 공표제도를 의약품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들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제품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다른제품의 출하가도 이 가격에 맞춰 인하될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이번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가격정보에 둔감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게 약가조사의
취지"라며 "약국간의 자율경쟁을 통해 의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초 복지부가 전국 2백52개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자가격표시
제도를 실시한 결과 97% 이상이 제품마다 가격을 표시하거나 게시판에
판매가격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시가 이하로 의약품을 팔거나 기존 표준소매가격을 가리지 않는
등 제대로 판매가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1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