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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비리' 정치권도 관용..경찰 등 5만원이상 선물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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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공직자의 소액 비리에 대한 관용"조치가 정치권에도
    확대 적용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은 정상적인 여야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도 "표적 사정"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조사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그러나 소액 비리에 대한 관용은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길 정무수석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는 여야관계의 진전을 봐가며
    정치권에도 관용을 베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정치권에 대해서도 관용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정부는 과거의 사소한 비리를 캐기보다는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새롭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엄단하는 데 사정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구미 선진국과 같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을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소액비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중"이라며 "이 내용은 상반기 중 마련되는 부패방지 종합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규정할
    계획이며 그 기준은 경찰, 세무공무원 등 비리 가능성이 큰 분야 공무원은
    5만원, 나머지는 10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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