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모두 57억원의 자금을 농가에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표고생산, 야생화 생산기반 조성 등 단기소득 생산 및 시설
사업에 1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조경수 생산 사업에 9억7천
만원, 분재 소재생산에 5억원, 임산물 가공을 위한 원자재 구입지원에
6억3천만원 등이다.

또 조림용 묘목생산에 5억8천만원, 산촌 개발사업에 4억원을 지원해 농가
소득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들 자금은 연리 5.5%의 이율이 적용되고 3년거치 5~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농가는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해야한다.

(0331)249-4544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