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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기업 계열분리 쉬워진다 .. 공정위, 개선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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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그룹이 외국과 합작한 기업을 계열사에서 분리하기가 쉬워졌다.

    이에따라 30대 그룹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규합작투자를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외국인합작회사의 계열사 판단기준을 지분과
    임원구성관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인합작회사를 계열사로 판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기업들의
    외자유치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열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내그룹이 30%이상 최다출자한 경우 =계열사로 당연 편입된다.

    단 외국기업과 계약등으로 경영권이 외국회사에 있을 경우는 계열사에서
    제외한다.

    <> 국내그룹과 외국기업이 30%이상 공동출자한 경우 =지금은 계열사로
    편입된다.

    하지만 이사과반수와 대표이사를 외국인이 선임하고 감사 1명 이상을
    외국인이 선임할 경우 계열에서 제외된다.

    이때는 국내그룹의 타계열사와 자금대차나 채무보증이 없어야 한다.

    <> 외국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내그룹이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가장 많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계열사로 편입된다.

    또 국내그룹과 외국인측 이사수가 같고 국내그룹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그룹이 이사의 30%이상과 단독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외국인이 50%
    미만의 이사를 갖고 있는 합작기업은 양측 지분차이가 10% 이하일 경우
    계열사로 인정된다.

    이밖에 약관이나 합작계약서,임원구성 채무보증 자금대차관계 등을 볼 때
    국내그룹이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계열사로 편입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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