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예치금액 3백만원)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18평 초과~25.7평 이하)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같은 평수의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통장종류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구분되는 기존 청약제도의 틀이
완전히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뀐 청약제도를 꼼꼼히
챙겨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6월 이전까지는 기존 청약제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제도와 비교해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저울질해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항목이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오는 6월이후로 청약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현재
독점하고 있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6월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청약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현 시점에서 18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18평 초과~25.7평이하
중형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형주택을 원한다면
마땅히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 청약부금 가입자는 신중해야 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는 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6월 이전에는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배제한 채 분양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통장을 사용해볼 만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 최대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리토평지구의 경우
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6월 이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도 생기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비교, 입지여건이나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가구당 2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부금은 또 가입자에게 대출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세집을 얻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총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연리 11.75~12%로 융자하기 때문이다.


<> 청약예금 가입자는 6월이전에 승부를 걸어라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은 6월 이전에 과감히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뀌는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는 25.7평이하 아파트가
이들 가입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물량은 매달 실시되는 서울지역 동시분양.

매달 수천가구씩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데다 오는 5월부터 대규모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분이 잇따라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잘만 선택하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