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

분양권도 예외는 아니다.

분양권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

분양권을 양도한 최초 당첨자는 양도소득세를,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실입주자가
납부한다.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팔고 을은 다시 병에게 그 당첨권을 팔아 병이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했을땐 병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세금부과 기준은 분양권 매입금액에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가 된다.

즉 분양가 1억5천만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을때 과표는 1억5천만원이 된다.

분양권을 팔아 실제 입주하지 않았을때 취득.등록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 공제)이 생겼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격이 기준이 된다.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다.

보유 기간이란 분양계약 체결시부터 분양권 양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땐 양도차익의 40%, 2년 이상일땐 20~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손해보고 팔아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일땐 양도소득세가 없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