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경기도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29일 "준농림지에 대한 잇단 아파트
건축으로 상수도 보급이 뒤따르지 않는 등 난개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용
적율 축소 등을 통해 개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에 따라 "용인.김포 등 준농림지역의 건축물 용적율과 건폐율
을 현행 2백%와 60%에서 1백%와 20% 수준으로 각각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개발여건이 양호한 준농림지역은 올 하반기중 도시계
획구역으로 편입시켜 무분별한 개발여지를 아예 없애는 한편 개발규제가
미약한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용적율 축소 등을 통해 건축규제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조치들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준농림
지 등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주택업체들은 상당한 폭의 건설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수도공급 및 도로여건 등 기반시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 아파트 건축에 애로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준농림지에 아
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1백98건 4만여가구에 대해 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
유로 사업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또 김포시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상수도 공급부족을 이유로 준농림지역내
1만6천여가구의 아파트 건축승인을 반려하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준농림지
역의 아파트 건축승인이 보류되고 있다.

< 수원=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