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외환딜러들을 대상으로 손익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하는 성과급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개별 딜러는 <>원 달러 <>이종통화 <>파생상품 매매등 에서
목표이익의 달성 수준에 따라 연봉의 최고 50%까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딜러들은 이익금 등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품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성과를 측정받는다고 이은행은 설명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자유화 금융선물시장 개설등 시장 내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