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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내달부터 기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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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수출선적후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
    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이 최근 2년간 환급실적 1
    억원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환급규모는 지난해 8천개업체 967억원에서
    올해는 1만개업체 1천5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크
    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남궁덕 기자 m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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