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국민연금신고 진도율이 29일 66%대까지 올라갔다.

지난 20일이후 매일 2~3%씩 높아지고 있어 신고마감일인 내달 15일까지
전국적으로 90%이상의 신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광역지자체중 처음으로 지난 27일 신고율 1백%를 기록하고 충남
충북 제주도도 95%를 넘는 등 일부 도의 경우 사실상 신고업무가 종료될
정도다.

그렇지만 속 사정을 파헤쳐보면 문제점이 많다.


<>주먹구구식 통계 =복지부는 지난 1월말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중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1천47만여명이라고 발표했다.

막상 소득신고 업무가 시작된 2월5일 이후에는 대상자를 1천13만9천9백72명
으로 수정했다.

복지부는 29일 발표한 "국민연금도시지역 확대사업 추진상황분석및 전망"
에서 최종 대상자가 8백90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개월여만에 무려 1백57만명(15%)이 줄어든 셈이다.

한마디로 누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서둘러
신고업무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당초 군인 학생 등 당연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적용제외자를 소득신고자 현황에 포함했다가 뒤늦게 실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하향신고 여전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약사 김모(49)씨의 월 순수입은
3백만원 가량.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연간 소득은 4백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장점을 잘 안다고해도 세무조사 등을 우려, 자신의 실제 소득대로
신고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하향신고 하지 않을수
없다.

소득신고자의 평균 신고금액은 90민8천50원에 불과하다는 보도이후 복지부와
공단이 이에 관한 자료를 일절 내놓지 않는 이유도 이로인한 직장가입자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실제 수입에 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할수 있는
자영업자 집단이 75만여명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믿더라도 실제 적용대상자의 8%, 소득신고예상자의 15%에
달한다.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을수 없다.

물론 실제 수입보다 적게 내는 부담은 고스란히 직장가입자와 후세대 등에게
전가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15일이후 소득신고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홍보요원 등을
총투입, 소득정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세자료가 있는 자영업자는 72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이나마 9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결과가 집계되는 오는 11월에나 파악할수
있다.

게다가 의료보험자료 등으로도 파악이 안되는 가입자가 절반이상에 달한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과제는 산적한 셈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