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이동통신에 가입했을 경우 본인이나 부모가 해약을
요구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체납요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요금을 돌려주고 위약금도 면제해줘야 한다.

이에따라 부모등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이동전화에 가입한 미성년자나
부모들이 해약을 대거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된 민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개인휴대통신(PCS)업체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약관위반
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내달중 PCS사업자들에게 약관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들의
가입을 해지하고 이미 낸 요금을 돌려주고 체납요금과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에 반환해야할 금액은 한국통신프리텔이 1건 29만원, 한솔PCS 1건
5만6천원, LG텔레콤 3건 56만원이다.

통신위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가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달
이미 낸 요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이동전화업체들의 약관은 위법이라며
개정토록 결정했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에 대해 데이콤이 요청한 제2호 별정통신사업자 계약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한국통신의 시외전화를
선택한 시내가입자에게만 시내전화요금을대량 할인해 주는 것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통신위는 또 데이콤이 일부 업체에 대해 최초로 요금을 청구한후 다시
조정된 요금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제전화요금을 할인해 준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4월1일부터 시내전화사업에 나서는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전화국건물 등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결정,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