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험사 보험료 책정 완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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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 손해보험간에 계정이
분리돼 장기보험 가입자는 생명보험처럼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
가격 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 가격자유화를 2000년 4월이후부터 검토키로 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시행시
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생명보험사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이 내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
된다.
이로써 보험료 책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위험율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을
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사업비차익배당(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돌
려주는 것)도 도입된다.
앞으로 생명보험 가입자는 사망률 차이및 이자율 차이에 따른 배당뿐 아니
라 보험사가 사업비를 남겼을 때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도 내
년 4월부터 자유화된다.
동시에 손해보험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계약자배당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지금은 보험개발원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모두 산출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순보험료만 산출토록 하고 부가보험료는 각 손해보험사가 자율
적으로 결정하도록했다.
그러나 부가보험료 자유화 시기는 회사별 요율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통계
수집에 시간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가격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보험
사가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준비금 산출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의 최고한
도를 정하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별도로 도입키로 했다.
또 예정사업비를 자유화할 경우 모집수당 등의 과다한 지출로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표준해약환급
금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
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 손해보험간에 계정이
분리돼 장기보험 가입자는 생명보험처럼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
가격 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 가격자유화를 2000년 4월이후부터 검토키로 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시행시
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생명보험사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이 내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
된다.
이로써 보험료 책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위험율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을
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사업비차익배당(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돌
려주는 것)도 도입된다.
앞으로 생명보험 가입자는 사망률 차이및 이자율 차이에 따른 배당뿐 아니
라 보험사가 사업비를 남겼을 때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도 내
년 4월부터 자유화된다.
동시에 손해보험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계약자배당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지금은 보험개발원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모두 산출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순보험료만 산출토록 하고 부가보험료는 각 손해보험사가 자율
적으로 결정하도록했다.
그러나 부가보험료 자유화 시기는 회사별 요율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통계
수집에 시간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가격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보험
사가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준비금 산출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의 최고한
도를 정하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별도로 도입키로 했다.
또 예정사업비를 자유화할 경우 모집수당 등의 과다한 지출로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표준해약환급
금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