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유자녀에게 월 15만원씩의
생계비와 학자금이 20년간 장기 무이자로 대출되고 65세이상의 노부모에게
는 생계비가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00년 1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만 18세 미만 유자녀에게 월
15만원을 20년간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나 1~3급 중증후유 장애인의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1~3급의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이
지원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2001년 8월부터는 책임보험의 1인당 사망사고 보험금을
현행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상 및 후유
장애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9월1일부터는 무보험이나 뺑소니차량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
피해자가 보상금액이나 미보상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단체와 보험사업자단체가 추천한 15인 이내의 인사들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회를 구성,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이견 발생시 심사및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보험사는 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청구액을 삭감할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로 오는 2001년 8월부터 운전자들의 책임보험료 부담
이 24% 늘어나게 되지만 종합보험료가 인하돼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책임보험 보상금의 상향 조정내역 ]

( 2001년 8월1일부터 적용 )

<> 사망 - 현행 : 1천500만~6천만원
- 개정안 : 2천만~8천만원

<> 부상 - 현행 : 1천500만원까지
14개 부상등급
14등급별 보상
한도액 최저 20만원
- 개정안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개범주별 보상
한도액 최저 150만원

<> 후유장애 - 현행 : 6천만원까지
등급별 보상한도액 최저 240만원
- 개정안 : 8천만원까지
등급별 한도액 상향조정 최저 500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