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전사업장 실직자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이 지난해 10월 전면 확대됨에 따라 4월1일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개월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실업
급여의 혜택을 받게된다.

실업급여의 절차, 급여액수 및 대상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실업급여는 가입하면 모두 받을수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 도산,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실직자라야 받을수 있다.

회사를 옮기기위해서나 유학 등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2백10일동안 실직전 받은
임금의 50%를 받는다.

오는 6월말까지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실시돼 60일분이 더 지급된다.

예를들어 월 90만원을 받던 직장에 6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실직후 2개월간
구직급여 45만원씩을 받고 특별연장급여로 또다시 2개월간 31만5천원씩 총
1백53만원을 받게된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구직등록을 한 뒤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주에 한번씩 노동관서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한다.

퇴직일로부터 10개월이내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로 처리된다"

-가입 대상업체 가운데 74%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나머지 26%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실직자들은 어떻게 되나.

"실직자가 본인이 다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본인이 6개월이상 근무했음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것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이 사업장을 강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소급
징수할 방침이다"

문의(1588-1919)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