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아반떼 린번과
누비라 광고의 부당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양 사의 신문 및 방송 광고가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부당성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의 TV광고중 "린번엔진이요,그건 현대차로 가셔야죠"
라는 부분과 대우자동차의 신문광고중 "서울 부산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
힘차게 왕복할 것인가"라는 광고문안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사의 광고를 비방광고로 판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해 아토스와 마티즈를 둘러싼 경차광고를 통해
비방전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