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오롱은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되 승진연한을 늘려 실적이
좋지않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수 있게한 "고용안정 강화형"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코오롱은 이 제도의 도입에 맞춰 주임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기까지 걸리는
표준연한을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 승진이 안되거나 연봉이 오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고용을 과거보다 3년 더 보장해줬다.

"서구형 연봉제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돼 조직에
마이너스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절충형 제도를 내놓게 됐다"
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물론 발탁인사나 실적에 따른 차등연봉제도를 통해 능력주의제도의 장점도
활용한다.

실적에 따른 연봉차등폭을 시행 첫해인 올해는 9%로 하고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

승진 포인트제도도 도입, 승진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기준점수만 채우면
승진할수 있도록 했다.

승진포인트는 해당자에게 공개된다.

이는 개개인이 목표를 세우고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점수를 관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승진심사가 과거처럼 일방통행이 아니라 승진심사자와 대상자간 쌍방통행을
통해 이뤄져 인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주)코오롱은 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실적을 매기고 동료끼리도 서로
평가하는 3백60도 다면평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