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임원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둘
러싸고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인들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
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4년8월26일 삼교물산이 한화종합화학에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지급일 95년8월25일)을 발행했을 때 신용보증(기한 95년8월25일)을
섰다.

이와함께 당시 삼교물산 임원 3명의 연대보증도 받았다.

한화종합화학은 지급기일이 3개월이 지난 95년11월22일에 어음을 지급지시
했으나 기일경과로 거절당했다.

한화는 작년3월 삼교물산이 부도를 냈다며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요청
어음금액을 돌려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액을 되찾기 위해 삼교물산과 보증인 3명의 사유재
산(2억5천만원상당)에 대해 가압류했다.

보증인들은 <>한화종합화학이 어음을 지급제시한 때는 보증기한이 이미 지
났고 연대보증인의 보증효력도 이미 상실된것이나 마찬가지며 <>보증기금이
3년이 지난 작년 4월 대위변제를 해주고 책임을 보증인에 떠넘기는 것은 부
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삼교물산이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도 부도난 것으로 간주, 대위변제를 해
준뒤 보증인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대해 <>보증기금의 보증효력은 약속어음 시효기간내에
는 유효하므로 대위변제엔 문제가 없고 <>보증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관
계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요구하는건 당연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다툼은 회사임원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와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것이어서 판결결과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