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위
와 예산청을 통합,국무총리산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하는 한편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인가 등 금융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집행적 성격에 관한 안전정책 수행기능을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 관리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신설되는 국정홍보처로 이관하려던 계획은 백지화, 문화관광부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간추린다.

<> 인권법안(제정)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를 조사해 구제하는 등 대국민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를 독립 법인 형태로 설립.

인권위 위원이나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인권위가 권고한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인권위로부터 권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인권위에 통보토록 하고 만일 인권위의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심사권을 배제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기부금만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
대규모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으로 단계별로 요구하도록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와 물건조사비 및 감정평가
가 완료된 경우의 손실보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개정) =전경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급여금의 금액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하게 해
형평을 도모한다.

<> 도시공원화법시행령(개정)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종전에는 농.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관리용 건축물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
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