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30일 축협중앙회 장정환 전 총괄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6년 9월이후 축협으로부터 4백58억원의 대출을 받고
도 부도위기에 있던 삼산측에 지난해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수출금융
명목으로 3백49억원을 추가로 부실 대출해준 혐의다.

장씨는 삼산이 황색거래처로 지정돼 여신지원을 반대하는 내부의견에도
불구, 경영실태와 상환능력에 대한 정밀 실사없이 추가로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삼산은 축협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5백42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담보는 대출액의 30%인 4백63억원에 불과해 상식적으로 추가여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한 박철우 전경제담당부회장이 97년 4월 축협중앙회장
선거당시 금품을 살포하고 축산물 유통등 경제사업에 개입,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