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일지라도 96년 7월 이전에
국내에 등록한 것이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30일 세계적 유명의류업체인
크로커다일먼츠가 서모씨를 상대로 "크로커다일"상표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저작권치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여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에 따라 지난 95년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계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따라 95년말 개정된
국내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의 저작권이 국내에서 보호되는 시점은 법시행일
인 96년 7월 이후부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등록한 상표의 경우 외국회사인 크로커다일먼츠의
상표와 유사하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94년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로커다일먼츠사는 지난 82년 홍콩에서 "크로커 다일"상표를 등록, 의류
사업을 벌여왔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 국내에 진출하면서 문체부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서씨가 유사상표를 사용중인 사실을 알았다.

이 회사는 "외국인의 저작권은 최초 사용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보호돼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패소, 항고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