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당장 목돈이 없는 서민들은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싼 값에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노려 볼 만하다.

임대아파트는 대개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도 일반전세보다 싸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입주후 2년6개월만 지나면 임대아파트를 시세
보다 10~20%싸게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33평형)규모의 중형 임대아파트도
공급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청약자격 =원칙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가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행정구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1,2순위에서 미달되면 통장이 없는 무주택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당첨이 가능하지만 지방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대받을 수 있다.

<>장점 =입주후 2년6개월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할때 국민주택기금에서
평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주택은행의 1년만기 대출금리에 연동된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세금 인상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고도 청약통장을 이용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넓은 평수의 집을 장만할 수도 있다.

임대아파트는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전체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입주때 잔금으로 내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이 적다.

<>공급물량 및 유의할 점 =주택공사는 올해 모두 9천3백여가구의 임대아파트
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3천5백여 가구를 임대한다.

서울도시개발공사 및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할 임대아파트는 1만5천여가구.

주공이 오는 11월께 안산시 고잔지구에서 공급할 1천3백27가구의 대규모
단지와 건영이 시흥시 시화지구에서 10월께 분양할 중형 임대아파트(26~32
평형)가 눈에 띤다.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입지여건과 시공사 지명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시공사의 부도에 따른 세입자보호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부실한
건설업체는 피하는게 낭패를 덜 수 있다.

또 2년6개월후 분양을 받아도 좋을 입지여건인지 따져 봐야 한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