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리포트] (11) '올바른 규제개혁' .. 효율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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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현 < OECD대표부 서기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행정위원회(PUMA)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가 회원국에 대한 규제개혁 심의다.
이 사업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출발했다.
작년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 등이 심의를 받았고 한국은 올 하반기
에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있는 한국이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거둘 지가 OECD 회원국들의 큰 관심대상이다.
한국의 사례는 앞으로 동남아시아나 남미 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에도 큰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논의에 비춰 봤을때 OECD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의 관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효과적인 규제관리 체제 수립의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 정치권에서 규제개혁이 선택되고 규제의 질에 대한
기준과 규제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는 새로운 규제의 질적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양질의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통해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규제에 의해 영향받을 이익집단
과 규제이외에 대체수단은 없는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규제부서간 업무조정을 원활히해서 중복과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해야 한다.
셋째 기존규제의 질적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기존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상황에 맞춰 그 내용을 현실화시켜야
하며 정부의 각종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노력해야한다.
98년에 있었던 미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심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살펴보면
규제의 경제성 지속성 투명성 등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목표가 뚜렷하고 경제적인 규제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따라 규제영향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다는 점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개별규제는 경제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규제를 신축성있게 운영해야한다.
그리고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엔 이해집단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참여해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단기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이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의
운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신속하고 유연성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력해야 할 점은 투명성의 제고다.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의 전산화와 등록작업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엔 소비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공청회나 행정조치 사전예고제 등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규제의 영향분석을 규제 당사자인 정부와 독립적인 전문가나 NGO
(비정부기구),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도 진일보한 행정이 된다.
영국이 총리직속으로 "더 나은 규제추진반(better regulation unit)"을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open.uk/bru)에 공개한 사례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영국이 지향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침의 요점은 불요불급한 규제에 한해
경제성을 고려해 제정하되 제정과 실행과정에 투명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웹사이트에는 행정부 관리들이 규제를 신설, 폐지, 개선하는 데 대한 자세한
지침이 공개돼 있다.
동시에 국민 누구나 개별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행정위원회(PUMA)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가 회원국에 대한 규제개혁 심의다.
이 사업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출발했다.
작년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 등이 심의를 받았고 한국은 올 하반기
에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있는 한국이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거둘 지가 OECD 회원국들의 큰 관심대상이다.
한국의 사례는 앞으로 동남아시아나 남미 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에도 큰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논의에 비춰 봤을때 OECD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의 관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효과적인 규제관리 체제 수립의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 정치권에서 규제개혁이 선택되고 규제의 질에 대한
기준과 규제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는 새로운 규제의 질적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양질의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통해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규제에 의해 영향받을 이익집단
과 규제이외에 대체수단은 없는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규제부서간 업무조정을 원활히해서 중복과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해야 한다.
셋째 기존규제의 질적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기존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상황에 맞춰 그 내용을 현실화시켜야
하며 정부의 각종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노력해야한다.
98년에 있었던 미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심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살펴보면
규제의 경제성 지속성 투명성 등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목표가 뚜렷하고 경제적인 규제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따라 규제영향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다는 점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개별규제는 경제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규제를 신축성있게 운영해야한다.
그리고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엔 이해집단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참여해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단기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이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의
운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신속하고 유연성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력해야 할 점은 투명성의 제고다.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의 전산화와 등록작업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엔 소비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공청회나 행정조치 사전예고제 등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규제의 영향분석을 규제 당사자인 정부와 독립적인 전문가나 NGO
(비정부기구),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도 진일보한 행정이 된다.
영국이 총리직속으로 "더 나은 규제추진반(better regulation unit)"을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open.uk/bru)에 공개한 사례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영국이 지향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침의 요점은 불요불급한 규제에 한해
경제성을 고려해 제정하되 제정과 실행과정에 투명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웹사이트에는 행정부 관리들이 규제를 신설, 폐지, 개선하는 데 대한 자세한
지침이 공개돼 있다.
동시에 국민 누구나 개별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