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다루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공익성이 강하다.

수익을 기업활동의 잣대로 삼는다면 이뤄지지 않을 사업이 많다는 얘기다.

민간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산간벽지나 섬에 전력설비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전력수요가 적어 투자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도 유사하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부작용의 소지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을 내놓은 데는 부족한 달러나 재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과 산업계 부실 정리에 적게는 50조원에서 많게는 5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걷기에 앞서 정부부터 돈될만한 재산을 팔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매도자의 처지가 알려진 상태에서는 매각협상이 제대로 되기는
힘들다.

게다가 유리하게 진행하기란 더욱 힘들다.

따라서 "공양미에 팔려가는 심청"은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발전소매각을 살펴보자.

매입자는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되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판매가와 판매량을 일정 수준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판매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전기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매각배경을 잘 아는 다국적기업들이 제값을 쳐줄지도 의문이다.

지분매각이라면 몰라도 발전소 직접 매각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영화로 공기업이 떠맡던 공익기능이 공중에 떠버린다는
점이다.

여러 민간업체로 나뉘었을 때 새로운 사업을 누가 처리할 것이냐다.

전력의 경우 향후 송.배.전선 지하화사업 등이 남아있다.

담배는 잎담배 재배농가 보호문제와 직결된다.

전국담배인삼노조는 지난해 10월 비상대책위를 발족해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담배인삼공사가 해외에 매각될 경우 값싼 외국산 잎담배가 수입돼 국내
잎담배 재배농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공기업 소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단체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심심치 않게
보였다.

따라서 민영화와 함께 공익기능 유지가 가능한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 독점산업 민영화 예상 부작용 ]

<> 공익성 저하

- 관련요금 인상 가능성
- 수익 보장 안되는 대규모 투자 불가능
- 잎담배 재배농가 보호 곤란

<> 제값 받기 곤란

- 매각 불가피성 이미 공개
- 협상때 수세적 입장 가능성

<> 국부 유출

- 외국기업 인수때 적정 이윤 보장 불가피
- 매각 가격 적정 수준 책정 곤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