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에 달갑지않은 손님들이 몰려다니고 있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철새(이동)중개업자들이다.

서울 수도권 견본주택에 가보면 어김없이 이들과 마주친다.

모델하우스 한 곳당 1백명이 넘는다.

IMF사태이후 자취를 감췄던 이들은 분양열기가 고조되자 활동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시장에 가수요가 일면서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모습도 한 꺼풀 벗겨보면
영락없이 이들이 끼여 있다.

떴다방들의 투기적 거래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계약도 안한 아파트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것은 보통이다.

프리미엄이 1억원을 웃도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심지어 당첨여부가 불투명한 청약통장이 2~3배이상 비싼 값에 불법매매되고
있기도 하다.

구리시 1순위 청약통장의 경우 5백만원짜리가 1천5백만원이상에도 품귀현상
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주로 견본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
며 충동매매를 부채질한다.

단타매매를 통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이다.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할 경우 1백만~2백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당첨된
아파트는 수천만원의 차액을 남기고 팔아 버리니 단기간에 큰 돈을 벌만도
하다.

최근엔 큰손들은 물론 서민들까지 이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투기조짐까지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양상이다.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게 된데는 무엇보다 달라진 정부정책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를
풀고 있다.

새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달부터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아파트를 되팔수 있다.

편법적인 거래가 판칠 소지가 많다.

반면 이를 막을 장치들은 별로 없다.

분양권 전매만 해도 그렇다.

매도.매수자가 입을 맞출 경우 세금을 매길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
이다.

이 틈새속에서 편법거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당첨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다.

때마침 국세청이 떴다방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의적절한 대안일수 있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 모처럼 살아나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결국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투기를 억제하면서 경기를 회생시킬 수 있는 솔모몬의 지혜를 정부에 요구
하는 건 지나친 얘길까.

< 유대형 사회2부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