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구리 토평 아파트분양지구를 중심으로 "떴다방"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떴다방이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타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가 노상에 차리는 이동식 임시복덕방이다.

주택청약저축통장 전매를 부추기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개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구리 토평지역 등 일부 수도권지역에서 성업중인 떴다방들이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아파트 실수요자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부지방 국세청 및 남양주세무서 소속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위법행위가 포착된 떴다방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 고발신고센터를 설치, 신고를 받기로 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허가 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사무소 수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주택청약통장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서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분양신청
은 무효로 처리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부동산투기 고발신고센터는 중부지방국세청 (02)2224-9472~80, 남양주
세무서 (0346)550-3331~6.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