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는 31일 "성업공사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
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이 출자 전환될 경우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ABS(자산담보부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사가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들이 할부 형식으로
사들이는 "연불매각"제를 도입하고 갱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