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제 능력과 투약지도가 뛰어나고 환자 중심으로 시설을
배치한 약국은 우수약국으로 선정된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약국은 결국 문을 닫게 돼 약국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및 투약지도 약력관리 등의 업무가 잘 이뤼질수 있도록 "우수
약국관리기준"(GPP)을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GPP란 <>의약품의 보관및 제조관리등 각종 업무 표준화 <>약국의 구조설비
를 환자 중심으로 재배치 <>조제실및 보관시설 확보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달중 대한약사회 주관아래 관련전문가들로 우수약국관리기준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기준에 적합한 약국을 우수약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GPP제도의 성공을 위해 복지부는 2명 이상의 약사가 공동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 1개소에 2천만~3천만원수준에서 시설비를 융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약국 2약사" 체제를 조기 정착시키기위한 다른 방안도 마련,
약국의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