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 해고는 반드시 단체협약에 따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일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회사측이 회사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 D여대 2학년 재학중 학교를 중퇴한 뒤 학력을 속이고
K공업사에 취업했으나 회사측이 학력을 속였다며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