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4일 지하철 공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철도청 철도건설본부 시설국장 박진종(47)씨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5년10월 지하철 분당선 환기구 설치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각종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건설 대표 이모(38)씨
가 건넨 2천만원을 부하직원을 통해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