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과 협상중인 "한.일투자협정"과 관련,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평하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격렬한
노사분규에 휘말렸던 경험으로 미루어 노사분규를 한국투자의 최대 장애요인
으로 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가간의 양자협정에 이같은 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안에 따르면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중재기관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이러한
조치가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내국민 대우"를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 통산성은 한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관계법이
옳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일본은 특히 한국에 대해 관련제도 자체를 개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지난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노사분규
가 격화되면서 반일감정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도
경영자들 사이에 한국투자의 경계심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제안에 대해 한국에서는 아직 명확한 회답이 없으나 한국이 경제
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