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지난달 재.보선때 서울 구로을과 안양에서 유권자들을 특위
위원으로 대거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간에 또다시 불법 선거공방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국민회의가 재.보선 기간 중 중앙당 당직자들을 통해
동별로 10개 이상의 특위를 구성, 구로을과 안양지역 유권자 2만여명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는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을 금지한 선거법을 악용한 악랄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민회의 한광옥, 자민련 김의재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또 재.보선에서 불법으로 당선된 두 의원을 자진 사퇴시킬 것과 행자부 및
선관위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 선거"를 따지기 위해 오는 8일 회기가 만료되는 202회
임시국회에 이어 곧바로 203회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식 총장은 이날 "유권자들을 특위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것은 최악의 불법 선거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러고도 국민회의는 정치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특위 활동은 정당활동 차원
에서 이뤄져오던 것으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특위위원 숫자도 부풀려 졌다"고 지적했다.

한화갑 총무는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합법적으로 활동한 것"이라면서
"잘못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보선 현장에서 뛰었던 국민회의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와는 별도로 여권이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내에선 자성론도 일고 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