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문 변호사가 전무했던 79년 김&장합동법률사무소에 공채 1기로 입사한
김용갑(58) 변호사는 지역전문변호사의 1세대로 통한다.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76년 김&장 대표인 김용후 변호사의 권유로 일본어
를 습득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시작했다.

8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마치고 일본로펌인 마쓰오&고수지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간 연수생활을 했다.

김 변호사가 당시 주로 처리했던 일은 일본정부의 차관을 통한 합작투자건.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해외기업간 주식이전절차를 말끔하게 처리하면서
일본통으로 자리잡았다.

81년 화신백화점의 파산과정에서 합작파트너였던 일본 D기업의 기업인수등
초기단계의 기업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이후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H상사가 85년 추진한 오사카백화점 건설계약
을 맡아 처리한 것을 비롯 (주)진로의 일본진출에도 관여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D사와 일본 SMC사간의 93년부터 3년여동안 끌어온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본기업문화의 특성상 일본기업과 20년 이상 거래
하면서 쌓아온 두터운 인맥과 중재력은 김 변호사만의 노하우.

일본 유수의 로펌은 물론 미쓰비시 마쓰다등 대기업 법무실장들과도 교분을
나눌 정도.

거래에 앞서 인간적인 관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력을 갖췄다.

김 변호사가 국내기업이 일본관문을 통과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몇 안되는 인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변호사는 일본 다이이치그룹의 의뢰를 받아 동남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일본의 한 전자회사의 요청을 받아 필리핀 수빅만의 현지직접투자에도
참여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영어 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언어실력, 탁월한
교섭력이 일본기업이 자국로펌의 변호사를 제치고 한국변호사를 택하게 만든
요인이다.

"일본기업은 완벽한 내부검토와 치밀한 사전계산을 통해 협상테이블에
앉습니다.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말을 바꿀 경우
신뢰도를 떨어뜨려 거래를 어렵게 만듭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효율적이고 일본기업과의 성공적인 거래를 보장한다는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