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분야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시 사전 법률검토와 계약서
작성, 투자금 납입등 거래 전단계에 걸쳐 관여한다.

현지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현지로펌의 변호사를 수배,
소송전략을 지휘하며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 거래 전단계의 법률자문 =일단 특정사건과 관련없이 해당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전문변호사의 사전자문을 거쳐야한다.

현지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능통한 언어구사력은 모두 기업거래에 따른
시간과 인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앞서 국내로펌을 찾는 이유와 같다.

투자관련법규를 비롯한 국내법의 검토의뢰와 회계및 재무처리등 기업환경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다.

특히 법체계가 완전히 다른 중국의 경우 투자분야별 단서조항이 많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중국에 기술투자를 할 경우 기술양수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기업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

대외경제공사의 승인을 얻어 공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모른채 거래를 시작했다가는 계약자체가 원인무효돼 손해배상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소송을 감행하더라도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밖에 할 수 없고 이는 거의
1백% 패소판결로 이어진다.

<> 현지 로펌의 섭외 =분쟁발생시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전문변호사들 도움은 가히 절대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로펌이 모든 분야에 걸쳐 "백화점식 서비스"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종합병원이라기보다는 특정파트가 강한 클리닉 개념에 가깝다.

규모도 최대로펌인 모리소고가 57명밖에 안된다.

따라서 분쟁유형에 따라 찾아가야 할 로펌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파산분야는 "마쓰오", 독점법은 "앤더스&모리", 국제거래는
"나가시마&오노"식이다.

적정한 가격에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로펌과 각별한
친분을 가진 지역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특히 한해 변호사만 1만명이상 배출되는 중국의 경우 현지 로펌섭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중국의 사법체제는 당조직밑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속해 있다.

3권분립을 당연한 정치체제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와는 판이하다.

법원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인민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

지방 당위원회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판사들도 당의 방침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어느정도 개방화가 이뤄진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하고는 국내기업이 승소
판결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투자전단계에서부터 지역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