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은행에 가서 통장 없이도 쉽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서 바로 다른 은행의 계좌로도 돈을 보낼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돈을 보내고 받는 것이 편리해진 만큼 때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고씨는 자기가 거래하던 은행에서 언니의 계좌가 있는
농협으로 송금을 하던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무통장입금표에 기재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언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계좌번호가 잘못되서
인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는 다음날 무통장입금표에 적힌 친구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친구는 자기 통장번호를 주고는 자기 통장에 입금을 시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씨가 보내려고 했던 돈은 친구의 통장에 들어갔고, 그 친구와 고씨는
서로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고씨는 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씨는 은행에 가서 자기가 입금하려고 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은행
에서는 규칙대로 돈을 처리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씨는 과연 자기 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씨는 돈을 찾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무통장입금을 할 때에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금표에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입금표에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이 아닌 친구 이름
으로 쓴 이상, 은행에서는 당연히 돈을 보낸 사람이 입금표에 이름이 적힌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입금표에 돈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주민등록번호
와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이 그 사람
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이 입금표에 기재된 사람 앞으로 돈을 반환한 이상, 은행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고씨는 돈을 돌려받은 친구를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씨의 경우에는 은행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씨가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친구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