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말해 전세금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사날짜통보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만기일이 지나자 마치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기습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서울 송파구 가락동 김경미씨>

A) 세입자가 돌려주는 보증금을 받지않을 땐 아파트를 비우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 잔액을 공탁한후 전세아파트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공탁을 하기 싫을땐 보증금 잔액의 수령과 동시에 전세아파트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이때 세입자가 전세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점유시키면 강제집행을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전에 미리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두는게
좋다.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을 사전에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의로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취하 및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할수
있다.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해 그
취소판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뒤 세입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낼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