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퇴출된 부산 우양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였던 이강희씨와
감사였던 강헌구씨가 회사돈 12억원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예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6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해 횡령 및 불법대출등을 조사한 결과 우양상호신용금고 이강희 전
대표가 11억6천8백만원,강헌구 전감사가 3천7백만원을 각각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이 차명으로 예치한 12억원을 모두 파산재단에
환수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들에게 가명계좌를 빌려줬던 예금주는 "예금포기각서"를 예금보험
공사에 제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금융계좌를 추적할수 있는
권한을 행사,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자금을 환수시킨 조치는 이번이 처음
이다.

우양상호신용금고는 지난해7월 자본완전잠식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11월 인가취소되면서 청산절차를 밝고있다.

이강희씨와 강헌구씨는 현재 횡령및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최성국 채권관리실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고 부실을 막기위해 경영진의 불법및 탈법
사실을 밝혀내고 재산추적및 환수작업등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