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요즘은 이혼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이 워낙 흔합니다.

이혼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위자료가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자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일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씨는 지난 88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씨가 궁금한 것은 이런 위자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만일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김씨의 경우 이혼판결에 의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자료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씨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로
인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또 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법률용어로 어렵게 얘기하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87다카 176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해 시효기간이 끝나게 될 경우
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는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남편을 상대로 다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동안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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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