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만에 수익률 20%를 넘는 펀드가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마음이 설레이고 있다.

현재 2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실제 얼마
만큼을 받을수 있을까.

우선 펀드수익률로 표시되는 "20%"는 펀드가입자가 내야하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등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따라서 투자원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 2천만원의 평가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주식형펀드나 뮤추얼펀드 등은 매일매일 운용보수등을 펀드기준가격에서
제외한 뒤에 펀드수익률을 계산하고 있다.

투자자가 막상 돈을 찾을 경우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세금비중은 통상 이익금의 10%미만에 불과하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자본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이나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만 24.2%의 이자소득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미미하다.

주로 주식매매차익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20%라면 투자자들이 실제로 챙기는 수익률이
19%정도는 된다.

뮤추얼펀드는 아직 세금문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식형펀드와의 형평성
을 고려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펀드수익률이 갖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수익금도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중도에 현금화할 경우는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1년간 중도환매가 되지 않기때문에 만기때까지 중도환매가
원천적으로 불과하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경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종목의 경우는 시장에
내다팔수 있지만 자산가치를 밑도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식형펀드는 언제든지 돈을 만기전에 찾을수 있지만 중도환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1억원을 한국투신의 골든칩1호에 가입한 경우를 보자.

4월2일 현재 수익률은 20.02%지만 가입후 90일미만에 중도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90%를 환매수수료로 떼인다.

90일이상-1백80일미만은 이익금의 80%가 중도환매매수수료로 부과된다.

가입후 1백80일이 지나야 중도환매수수료가 없어진다.

골든칩1호의 만기는 사실상 6개월이라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주식형펀드기 이와 비슷한 중도환매수수료 체제를 갖고 있다.

결국 골든칩1호에 가입한 사람이 4월3일 원리금을 찾을 경우 이익금(원금의
20%:약 2천만원)의 80%인 1천6백만원을 떼고 나머지 4백만원만 수익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중도환매수수료가 없어지는 6개월이후에 돈을 찾는게 바람직
하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