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리포트] (12) 'MAI 협상중단 의미' .. 입장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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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 OECD 대표부 서기관 >
작년 12월3일 OECD주최로 파리에서 열렸던 MAI참가국간 비공식협의를 끝으로
다자간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체결을 위한
3년반 동안의 협상은 중도에서 막을 내렸다.
OECD회원국등 35개국 대표들은 당초 이틀간으로 예정되었던 회의를 반나절에
끝내면서, MAI협상은 중단하지만 OECD내 CIME(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
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정 추진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고 발표하였
다.
3년전 이들 국가들이 MAI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1,300여개에 달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WTO 무역및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과 같은 다자간협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협정들이 적용범위나 법적 기속력면에서 미흡하여 투자자보호
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95년 5월 OECD각료이사회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다자간 투자협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30여개국이 참가하는 협상그룹을
발족시켰다.
95년 9월부터 올해초까지 매6주마다 열린 협상그룹 회의에서 만들어진
문안은 투자의 개념을 외국인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 지적소유권,
부동산매매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유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참가국들이 3년여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협정의 적용대상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등 투자자 보호관련 핵심사항에 합의하고도 협정 체결에
실패한 것은 몇가지 쟁점에 대한 상호 입장차이를 해소하지 못한데 있었다.
첫째 쟁점은 환경과 노동문제였다.
환경.노동기준 약화방지 조항을 협정내에 명시하는데는 합의했으나, 국내
기준을 희망하는 다수국가와 보다 엄격한 국제기준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둘째는 예외조치와 관련된 문제였다.
미국등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정부를 MAI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EU는 역내 투자자유화 조치를 역내 국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법적용상 상충문제였다.
96년 3월 미국이 쿠바내 미국인 몰수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제3국인
을 미법원에 제소할 수있도록 한 헬름즈 버튼법을 발효시키자 이에 반발한
EU는 MAI에 국내법의 역외적용 금지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넷째 문화산업에 관한 문제였다.
프랑스등이 MAI에서 문화산업을 제외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미국은 영상
음반등 문화산업도 당연히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포함되어야한다는 입장이었
다.
다섯째 프랑스는 투자기업에 유치국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 대립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참가국들은 1998년5월부터
약 6개월간 냉각기를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 약 600여개에 달하는 전세계 노동.환경.문화분야 시민
단체들은 MAI가 다국적기업의 이익보호에 치중하여 노동.환경기준을 약화
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국내 정치이슈로 비화되면서 참가국 정부들간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을 감소시켰고 불란서가 앞에서 언급한 문화분야 쟁점을
이유로 불참키로 하면서 MAI협상은 중단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전인 96년10월 MAI협상의 옵서버가 되었고 그해
말 OECD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외환위기 전까지는
투자시장 개방 등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97년3월 처음으로 유보안을 제출하면서 금융분야는 제외하였으나 1997년
10월 2차 유보안에는 금융분야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민영화 단기자본 자유화 M&A 분쟁해결 절차중 외국기업이 우리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유보하였다.
새정부 출범이래 경제정책이 개방과 개혁의 기조로 바뀌어 국내투자시장이
거의 완전 개방되면서 우리나라는 MAI협상 유보 리스트를 사실상 철회한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달초 열린 마지막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자시장개방 및 투자자 보호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
다.
새로운 다자간협정을 논의하게될 장소가 OECD가 될지 WTO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이르다.
그러나 투자협정에 내포된 문제의 다양성에 비추어 초기단계 분석작업과
토의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OECD사무국에 의하면 내년 2월과 4월 열리는 CIME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5월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이를 기초로 새로운 다자간협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간 달라진 정책기조 개방된 투자시장
및 개선된 투자유치제도 내용을 감안하여 기본 입장을 새로이 마련하고 내년
초 재개될 OECD내 다자간협의와 현재 진행중인 미.일등 선진국과의 양자협정
교섭에 일관성있게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본다.
< parksk@wanadoo.f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작년 12월3일 OECD주최로 파리에서 열렸던 MAI참가국간 비공식협의를 끝으로
다자간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체결을 위한
3년반 동안의 협상은 중도에서 막을 내렸다.
OECD회원국등 35개국 대표들은 당초 이틀간으로 예정되었던 회의를 반나절에
끝내면서, MAI협상은 중단하지만 OECD내 CIME(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
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정 추진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고 발표하였
다.
3년전 이들 국가들이 MAI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1,300여개에 달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WTO 무역및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과 같은 다자간협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협정들이 적용범위나 법적 기속력면에서 미흡하여 투자자보호
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95년 5월 OECD각료이사회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다자간 투자협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30여개국이 참가하는 협상그룹을
발족시켰다.
95년 9월부터 올해초까지 매6주마다 열린 협상그룹 회의에서 만들어진
문안은 투자의 개념을 외국인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 지적소유권,
부동산매매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유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참가국들이 3년여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협정의 적용대상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등 투자자 보호관련 핵심사항에 합의하고도 협정 체결에
실패한 것은 몇가지 쟁점에 대한 상호 입장차이를 해소하지 못한데 있었다.
첫째 쟁점은 환경과 노동문제였다.
환경.노동기준 약화방지 조항을 협정내에 명시하는데는 합의했으나, 국내
기준을 희망하는 다수국가와 보다 엄격한 국제기준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둘째는 예외조치와 관련된 문제였다.
미국등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정부를 MAI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EU는 역내 투자자유화 조치를 역내 국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법적용상 상충문제였다.
96년 3월 미국이 쿠바내 미국인 몰수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제3국인
을 미법원에 제소할 수있도록 한 헬름즈 버튼법을 발효시키자 이에 반발한
EU는 MAI에 국내법의 역외적용 금지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넷째 문화산업에 관한 문제였다.
프랑스등이 MAI에서 문화산업을 제외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미국은 영상
음반등 문화산업도 당연히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포함되어야한다는 입장이었
다.
다섯째 프랑스는 투자기업에 유치국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 대립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참가국들은 1998년5월부터
약 6개월간 냉각기를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 약 600여개에 달하는 전세계 노동.환경.문화분야 시민
단체들은 MAI가 다국적기업의 이익보호에 치중하여 노동.환경기준을 약화
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국내 정치이슈로 비화되면서 참가국 정부들간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을 감소시켰고 불란서가 앞에서 언급한 문화분야 쟁점을
이유로 불참키로 하면서 MAI협상은 중단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전인 96년10월 MAI협상의 옵서버가 되었고 그해
말 OECD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외환위기 전까지는
투자시장 개방 등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97년3월 처음으로 유보안을 제출하면서 금융분야는 제외하였으나 1997년
10월 2차 유보안에는 금융분야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민영화 단기자본 자유화 M&A 분쟁해결 절차중 외국기업이 우리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유보하였다.
새정부 출범이래 경제정책이 개방과 개혁의 기조로 바뀌어 국내투자시장이
거의 완전 개방되면서 우리나라는 MAI협상 유보 리스트를 사실상 철회한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달초 열린 마지막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자시장개방 및 투자자 보호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
다.
새로운 다자간협정을 논의하게될 장소가 OECD가 될지 WTO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이르다.
그러나 투자협정에 내포된 문제의 다양성에 비추어 초기단계 분석작업과
토의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OECD사무국에 의하면 내년 2월과 4월 열리는 CIME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5월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이를 기초로 새로운 다자간협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간 달라진 정책기조 개방된 투자시장
및 개선된 투자유치제도 내용을 감안하여 기본 입장을 새로이 마련하고 내년
초 재개될 OECD내 다자간협의와 현재 진행중인 미.일등 선진국과의 양자협정
교섭에 일관성있게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본다.
< parksk@wanadoo.f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