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중 일본강관(NKK) 공장에 강제징용됐다가 부상한 한국인
김경석(72)씨가 6일 도쿄고법에서 일본강관(NKK)과 4백10만엔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전후보상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되기는 2번째이며,
기업이 유족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 직접 위자료를 지불하기는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42년 10월 NKK 가와사키 제작소로 연행돼 중노동에
혹사당하다 파업의 주모자로 몰려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김씨는 지난 91년 9월 NKK를 상대로 1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비상한 관심을 끌었었다.

NKK측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데다 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화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