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7일 환란공판
증인으로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선홍 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핵심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21차 공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한 만큼 2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12일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강제 구인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등으로 기아자동차에 수조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